• 제391조(공시규정)
  •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