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