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