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70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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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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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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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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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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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피해자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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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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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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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신매매등방지를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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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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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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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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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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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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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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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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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수사및재판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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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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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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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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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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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리의 비공개】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대한신고ㆍ보호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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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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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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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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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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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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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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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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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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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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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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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귀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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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복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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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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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원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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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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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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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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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원시설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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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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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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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5장 외국인피해자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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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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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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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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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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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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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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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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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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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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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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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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