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법률 제19142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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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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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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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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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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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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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제2장 해사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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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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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사안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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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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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제3장 수역안전관리 제1절 해양시설의보호수역설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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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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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수역의 입역】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등의설정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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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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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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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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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 또는 작업】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등의설정및관리<개정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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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조선의 통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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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4장 해상교통안전관리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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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상교통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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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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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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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처분기관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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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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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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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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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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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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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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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2절 항행장애물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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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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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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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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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항행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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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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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3절 항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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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항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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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외국선박의 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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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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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로 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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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역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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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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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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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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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선박 출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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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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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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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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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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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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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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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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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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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5장 선박및사업장의안전관리 제1절 선박의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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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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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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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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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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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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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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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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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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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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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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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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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2절 선박점검및사업장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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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외국선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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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선박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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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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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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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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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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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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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장 선박의항법등 제1절 모든시계상태에서의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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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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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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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안전한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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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충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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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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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좁은 수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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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통항분리제도】
제2절 선박이서로시계안에있는때의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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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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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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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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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마주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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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횡단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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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피항선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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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유지선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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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박 사이의 책무】
제3절 제한된시계에서선박의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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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4절 등화와형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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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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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등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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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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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항행 중인 동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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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항행 중인 예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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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항행 중인 범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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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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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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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흘수제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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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도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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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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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5절 음향신호와발광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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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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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음향신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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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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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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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주의환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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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조난신호】
제6절 특수한상황에서선박의항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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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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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7장 해양안전문화진흥<개정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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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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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3【해양안전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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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4【해양안전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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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5【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제8장 보칙<신설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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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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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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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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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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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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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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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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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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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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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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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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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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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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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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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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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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