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