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 4.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8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 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