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5호, 2023.01.1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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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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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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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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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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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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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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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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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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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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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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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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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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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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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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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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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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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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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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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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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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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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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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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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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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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add
제20조의 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add
제20조의 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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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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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실태조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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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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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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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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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0【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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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add
제21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add
제21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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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add
제21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add
제21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add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
제9조
및
제11조
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4.
「수산업법」
제7조
,
제40조
및
제48조
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주민등록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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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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