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0호, 2023.01.1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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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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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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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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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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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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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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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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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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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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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요예보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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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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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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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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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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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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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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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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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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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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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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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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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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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인증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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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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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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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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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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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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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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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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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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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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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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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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