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