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