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9090호, 2022.1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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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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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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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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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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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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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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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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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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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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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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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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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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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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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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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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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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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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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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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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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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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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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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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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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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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토양정화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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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규제<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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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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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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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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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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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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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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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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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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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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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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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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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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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지정및관리<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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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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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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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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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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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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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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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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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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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장 의2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신설2001.3.28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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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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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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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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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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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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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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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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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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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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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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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2【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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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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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4장 보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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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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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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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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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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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add
제26조의 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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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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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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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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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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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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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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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
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제23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
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
제3항
,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
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
제1항 단서
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
제2항
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1.
제15조의6
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
제1항
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제23조의2
제3항 단서
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
제4항
,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
제2항
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
제4항
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
제5항
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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