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9090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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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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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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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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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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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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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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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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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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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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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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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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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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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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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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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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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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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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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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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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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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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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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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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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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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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토양정화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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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규제<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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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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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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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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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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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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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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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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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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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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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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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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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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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지정및관리<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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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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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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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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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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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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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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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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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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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장 의2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신설2001.3.28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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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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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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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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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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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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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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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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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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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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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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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2【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3조의 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23조의 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4장 보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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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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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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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고보조 등】
add
제26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add
제26조의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add
제26조의 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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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청문】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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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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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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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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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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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
제1항
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11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명령
2.
제15조
제1항
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
제3항
에 따른 명령
4.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
제3항
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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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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