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