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7호, 2023.01.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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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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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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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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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사및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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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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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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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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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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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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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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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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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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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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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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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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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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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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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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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표준 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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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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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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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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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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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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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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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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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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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3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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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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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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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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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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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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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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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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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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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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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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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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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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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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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회계의 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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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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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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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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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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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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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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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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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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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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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인쇄
보관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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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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