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조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