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제19006호, 2022.10.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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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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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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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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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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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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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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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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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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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 등의 지원】
제3장 사업의허가등<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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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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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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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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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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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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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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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4장 공급규정등<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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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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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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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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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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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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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회계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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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5장 시설의설치및운용<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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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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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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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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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공급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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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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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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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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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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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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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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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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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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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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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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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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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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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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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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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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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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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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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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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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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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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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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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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제7장 보칙<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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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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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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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add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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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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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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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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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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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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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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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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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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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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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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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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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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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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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
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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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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