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