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50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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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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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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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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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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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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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적용범위】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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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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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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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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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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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3장 대중교통의이용촉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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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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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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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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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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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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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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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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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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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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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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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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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알뜰교통카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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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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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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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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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대중교통에관한연구ㆍ조사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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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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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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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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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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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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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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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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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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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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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신설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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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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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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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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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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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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