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3269호, 2023.0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개정2015.2.3>
add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add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add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add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개정2015.2.3>
add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add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add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dd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add
제10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add
제11조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add
제12조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add
제13조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감면<개정2002.12.30>
add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add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add
제15조의 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add
제15조의 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add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add
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add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add
제20조의 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add
제20조의 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add
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add
제22조의 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add
제23조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add
제24조 【구분경리】
add
제25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add
제26조 【사후관리】
add
제27조 【위임】
add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