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03088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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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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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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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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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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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등법원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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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제4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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