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2023.03.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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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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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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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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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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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자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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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비유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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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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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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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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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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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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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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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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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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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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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학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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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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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학안내】
제3장 국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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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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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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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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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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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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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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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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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시험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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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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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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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험합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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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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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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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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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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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학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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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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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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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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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4장 국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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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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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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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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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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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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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준용규정】
제5장 재외공관장의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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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유학생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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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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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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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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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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