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ㆍ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7.17>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예ㆍ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 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