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기술평가기관)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 2. 기술보증기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 5. 국가기술표준원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8. 그 밖에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