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2023.03.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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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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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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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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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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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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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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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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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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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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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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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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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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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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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구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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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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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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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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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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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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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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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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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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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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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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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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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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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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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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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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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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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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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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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시처분】
제5장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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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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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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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장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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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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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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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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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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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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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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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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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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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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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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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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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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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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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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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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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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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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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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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위원회의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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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절차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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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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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자서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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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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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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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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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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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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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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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사ㆍ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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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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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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