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0.6.9>
  •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