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313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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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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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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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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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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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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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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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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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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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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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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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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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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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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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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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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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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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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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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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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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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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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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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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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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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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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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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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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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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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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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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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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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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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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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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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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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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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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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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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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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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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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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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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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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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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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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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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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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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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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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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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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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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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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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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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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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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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임차인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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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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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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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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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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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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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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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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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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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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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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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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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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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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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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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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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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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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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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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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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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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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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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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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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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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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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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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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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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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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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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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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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1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
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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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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