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19.8.20, 2021.1.26>
  •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