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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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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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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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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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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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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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일부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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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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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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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이의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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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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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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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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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장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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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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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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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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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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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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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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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판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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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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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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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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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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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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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
제1항 본문
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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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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