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