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79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기본원칙】
add
제4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의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5조 【보호기준 등】
add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add
제7조 【보호신청 등】
add
제8조 【보호 결정 등】
add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add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add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add
제11조의 2【무연고청소년 보호】
add
제12조 【등록대장】
add
제13조 【학력 인정】
add
제14조 【자격 인정】
add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add
제15조의 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add
제16조 【직업훈련】
add
제17조 【취업보호 등】
add
제17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add
제17조의 3【영농 정착지원】
add
제17조의 4【세제혜택】
add
제17조의 5【우선 구매 등】
add
제17조의 6【창업 지원】
add
제18조 【특별임용】
add
제18조의 2【공공기관 평가 반영】
add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add
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add
제19조의 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add
제20조 【주거지원 등】
add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add
제21조의 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add
제22조 【거주지 보호】
add
제22조의 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add
제22조의 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add
제23조 【보고 의무】
add
제24조 【교육지원】
add
제24조의 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add
제24조의 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의료급여 등】
add
제26조 【생활보호】
add
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add
제26조의 3【생업 지원】
add
제26조의 4【자금의 대여 등】
add
제27조 【보호의 변경】
add
제28조
add
제29조 【비용 부담】
add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2조 【이의신청】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