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07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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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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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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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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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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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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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주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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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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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재활용시책마련<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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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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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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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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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인처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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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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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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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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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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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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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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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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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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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등<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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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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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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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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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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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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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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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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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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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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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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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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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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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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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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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 검사 등】
제5장 순환골재의품질기준및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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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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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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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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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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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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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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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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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등<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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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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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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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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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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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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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7장 공제조합등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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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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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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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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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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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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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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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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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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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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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8장 보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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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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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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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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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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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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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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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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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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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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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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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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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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