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98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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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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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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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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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관리ㆍ감독및외국인환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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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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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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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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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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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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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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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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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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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의무】
제3장 지원및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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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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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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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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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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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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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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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장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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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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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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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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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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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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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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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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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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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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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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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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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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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고자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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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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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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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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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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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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