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