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98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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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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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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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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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관리ㆍ감독및외국인환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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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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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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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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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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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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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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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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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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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의무】
제3장 지원및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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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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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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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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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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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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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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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장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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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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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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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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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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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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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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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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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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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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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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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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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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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고자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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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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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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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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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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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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