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98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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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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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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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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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관리ㆍ감독및외국인환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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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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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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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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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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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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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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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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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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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의무】
제3장 지원및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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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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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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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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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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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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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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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장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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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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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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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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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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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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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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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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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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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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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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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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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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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고자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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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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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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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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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
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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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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