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9308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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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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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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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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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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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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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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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비전및온실가스감축목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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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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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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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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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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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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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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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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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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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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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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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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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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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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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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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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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장 온실가스감축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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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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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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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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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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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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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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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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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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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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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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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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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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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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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적응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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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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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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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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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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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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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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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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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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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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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7장 정의로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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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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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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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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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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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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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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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8장 녹색성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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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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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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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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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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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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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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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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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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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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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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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제9장 탄소중립사회이행과녹색성장의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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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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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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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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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설치및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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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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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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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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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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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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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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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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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국제규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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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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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국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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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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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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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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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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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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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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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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