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197호, 202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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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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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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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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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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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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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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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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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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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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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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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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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균세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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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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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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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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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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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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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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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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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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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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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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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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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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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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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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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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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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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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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1.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
제2항
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
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3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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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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