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 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