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