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