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4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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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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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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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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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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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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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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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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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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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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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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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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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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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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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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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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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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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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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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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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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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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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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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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위기대응및활력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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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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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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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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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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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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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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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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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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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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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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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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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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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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