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4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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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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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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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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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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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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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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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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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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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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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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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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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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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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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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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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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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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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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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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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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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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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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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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위기대응및활력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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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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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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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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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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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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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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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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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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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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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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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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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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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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