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4호, 2023.01.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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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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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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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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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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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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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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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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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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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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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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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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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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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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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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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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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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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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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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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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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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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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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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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위기대응및활력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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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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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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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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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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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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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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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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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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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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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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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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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
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
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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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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