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