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재허가 등)
  •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