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협찬고지)
  •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