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