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33호, 2023.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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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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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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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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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보조금의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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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ㆍ도비 기준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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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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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제3장 지방보조금의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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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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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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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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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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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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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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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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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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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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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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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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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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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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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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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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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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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5장 지방보조금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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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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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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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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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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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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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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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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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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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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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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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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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단 등의 공표】
제6장 지방보조금의반환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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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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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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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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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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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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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강제징수】
제7장 보칙<신설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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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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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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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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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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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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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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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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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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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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