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법률 제19375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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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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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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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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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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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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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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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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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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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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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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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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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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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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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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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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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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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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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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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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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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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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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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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역세권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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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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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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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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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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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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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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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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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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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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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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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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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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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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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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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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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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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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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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