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02호, 2022.10.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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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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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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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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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2장 특정물질제조등의규제 제1절 특정물질제조업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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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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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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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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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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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2절 특정물질제조수량등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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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조 수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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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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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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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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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파괴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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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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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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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3장 특정물질의배출억제및사용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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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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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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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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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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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부의 지원】
제4장 특정물질제조ㆍ수입부담금<개정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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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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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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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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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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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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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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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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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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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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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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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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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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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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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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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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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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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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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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