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파괴확인 등)
  •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