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9014호, 2022.10.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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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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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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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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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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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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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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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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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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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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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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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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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장 기술보증기금<개정2016.3.29> 제1절 설립등<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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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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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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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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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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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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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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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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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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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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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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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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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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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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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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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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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원의 임면】
제3절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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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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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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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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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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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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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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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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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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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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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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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손해금】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37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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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add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add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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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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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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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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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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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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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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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결손보전】
add
제45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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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add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48조 【배상책임 등】
add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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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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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2021.10.19, 2022.10.18>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
제1항
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
제1항
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
제1항
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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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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